글쓴이 : 건축새싹
국토부가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건설 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한다고 전했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하면 세제·기금 등 혜택도 지원한다.
PF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본PF와 모기지 등 사업자대출 지급보증도 추진한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여 주거와 공유 모빌리티를 결합한 고형주택을 통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도심 내 주거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출처 : 전원속의 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