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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9-27 / 조회 : 647

처마의 기능, 그리고 알맞은 길이는?

 글쓴이 : 꽃송이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처마.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된 건축물별 처마 길이에 맞추어야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처마 없이 모던한 분위기로 깔끔하게 디자인된 주택을 선호하는 건축주들도 많지만, 처마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반드시 처마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처마는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광선 일사량을 조절하여 적당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패시브하우스를 설계할 때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죠. 적절한 길이의 처마는 고도가 높은 여름에 해를 가려주고,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실내 깊은 곳까지 햇빛이 닿을 수 있도록 빛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빛을 차단해 주기는 하지만, 이미 실내로 들어온 햇빛이 열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온도 상승을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예 외부에서 빛을 한 번 차단해 주는 처마는 실내 온도 조절에 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비와 눈 등 외부 자연환경으로부터 외벽과 실내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창을 열어 두어도 빗물이 내부에 직접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고, 외벽을 타고 수직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의 양이 처마가 없는 집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초 주변부에 수분 침투 가능성과 외벽 하자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처마의 길이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처마가 돌출된 만큼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걸까요? 우선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의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분에 따라 정해진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수평투영면적은 하늘에서 내려본 모양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시행령에서는 전통 사찰, 축사, 한옥, 자동차 충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보통의 주택은 1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주택에서는 처마 길이 1m까지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옥의 경우는 특수성을 고려해 2m까지의 처마 길이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조나 설계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목조 주택의 경우 처마의 길이는 40~50cm로 빼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처마 길이가 일정 수준보다 길어질 경우 안전을 위해 구조 설계가 필요합니다.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3년 9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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