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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9-13 / 조회 : 575

지붕 아래 숨겨진 공간, 다락에 대해서

 글쓴이 : 꽃송이

추억의 공간으로, 때로는 요긴한 창고로 쓰여왔던 다락. 

지금 집짓기에서 다락은 어떻게 만들고 쓰여야 할지 

건축가의 해설을 통해 정확한 다락 사용법을 짚어본다.

 

지금까지 아파트에만 살았다면 낯설겠지만, 주택에 사신 분들은 지붕 밑 숨겨진 공간에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붕 아래 공간에 대한 추억 내지는 낭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락을 아이들의 공간으로 꾸미는 건축주들이 많습니다.

 


 

(위, 아래) 경사지붕과 평지붕 다락 층고 예시. 평지붕은 다락을 활용하기에 공간 높이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이러한 다락은 건축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락이 되면 층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면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다락 상부 골조 슬래브의 평균 높이가 평지붕일 경우 1.5m, 경사지붕일 경우 1.8m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바닥면적 산정(다락 [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한 줄로 요약된 간단한 내용이지만 실제 다락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지자체마다 자체 규정을 두어 제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설명하고 싶은 것은, 평지붕 다락은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키가 1.7~1.8m가량인데 공간 높이가 1.5m라고 하면 사람이 허리를 펴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모든 다락은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됩니다.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m라고 하면 최저높이 0m, 최고높이 3.6m라고 해도 이론상 확보가 가능해 높은 곳만 쓴다고 하면 꽤 높은 층고 확보가 가능합니다.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공간의 체적(부피)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대략 그 공간의 평균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락을 계획할 때는 높은 곳만 실제 생활영역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낮은 구간은 수납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낮은 곳은 최대한 낮춰서 가중평균 1.8m를 확보하도록 하고, 높은 곳은 최대한 높여서 층고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경사지붕은 다락 산정 시 공간 체적에 바닥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높이를 활용하는데, 이때 마감재 안쪽이 아닌 구조체 윗면이 기준이 된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8] 항목을 보면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감이 붙은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콘크리트 골조(목조일 경우 프레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경사지붕을 활용해야 해 대부분 다락은 최상층 지붕 아래 설치됩니다. 원칙상으론 다른 층에도 다락 설치는 가능합니다만 최상층이 아닌 경우 대부분의 건물 구조상 평 슬래브 방식만 쓸 수 있어 경사지붕은 다락 산정 시 공간 체적에 바닥면적으로 나눈 가중평균 높이를 활용하는데, 이때 마감재 안쪽이 아닌 구조체 윗면이 기준이 된다.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락을 규정하는 법의 취지상 다락은 거주 용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짐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벽을 설치해서 방으로 나눠 쓰거나 변기, 수전 등의 화장실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XL 배관을 깔고 보일러를 연결해서 난방하는 것도 안 되고, 에어컨을 달아서 냉방을 하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TV나 잡지에서 ‘다락 공간을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라며 잘 꾸며진 것을 광고하는 것은 ‘나는 불법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 쓴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청에서도 적지 않은 건축주들이 다락을 사실상의 주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고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두어 이를 규제하려고 합니다.

우선 다락 공간은 여러 세대가 같이 공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구 주택일 경우 공용 복도나 계단에서 다락으로 바로 이어지는 방식을 쓸 수 없습니다. 개별 세대에서 계단이나 사다리로 다락이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락에 별도 세대를 만들어 임대를 주거나 소유 관계가 애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락을 설치하는 건물의 용도나 높이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만 다락을 허용하고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를 2.1m 또는 2.7m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평균 산정 시 1.2m 혹은 1m 이하 부분을 체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지자체마다 상이함). 이렇게 되면 낮은 부분으로 전체 가중평균 높이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확 줄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락이 허락되는 경사지붕의 형태와 지붕 모양 예시. 일부 택지지구에 따라서는 상세한 규제가 다를 수 있다.

 

 

경사지붕의 형태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붕 각도는 30° 이상, 전체 꼭짓점 각도의 합이 18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지붕 경사 각도를 완만하게 해서 생활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지붕 형태를 보면 그러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단을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다락이나, 다락에서 외부 베란다로 출입하는 형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락에서 외부 베란다로 나가는 문(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하고 바닥에서 60cm 이상 부분에만 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축 다가구주택이 다락의 대형창 바깥에 베란다 등을 설치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이것을 막고자 하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을 크게 내서 그 부분을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소위 ‘뻐꾸기 창’은 허용하되, 모서리 부분의 높이 50cm 이하 부분은 체적 계산에서 제외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매우 세세하게 다락을 규제하는 곳이 많아 인허가를 접수하기 전에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락으로 통하는 동선을 접이식 사다리로 대체한 사례. 아뜰리에 케이제이 ©변종석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 다락은 ‘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표기할 때도 ‘3층 다락’ ‘4층 다락’ 등으로 하는데요. 원래 건축물의 모든 층은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직통 계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락은 계단이 아닌 사다리로 연결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계단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200㎡가 넘을 경우) 높이 3m가 넘어가면 중간에 1.2m 이상의 참을 두고, 계단 상부층의 면적 합계가 200㎡를 넘으면 계단 폭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의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하지만 다락은 층이 아니고 면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런 계단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실내 면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계단을 열악하게 만들거나 사다리를 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락은 아파트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짓는 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특권으로 일종의 ‘보너스 공간’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활공간으로의 활용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정해놓은 제약들이 꽤나 많아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규들도 지자체마다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염두에 두는 대지 지역이 각각 다르다면 지역마다 잘 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락은 법적 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사용 면적’에는 포함됩니다. 공사비 산정 시 이 또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출처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3년 9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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