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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1-09-09 / 조회 : 1,277

생생리모델링 1편

 글쓴이 : 운영자

? 

리모델링.대체 왜 누구와 해야 할까?

 

?점점 증가 추세인 리모델링 공사 현장 


?

최근 리모델링 시장이 건설업계에 잇어 새로운 이익창출 시장으로 새로이 인식

 되고 있다.이를 반영하듯 주택,상가 구분 없이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대수선 공사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방영된 모 방송사의 ‘빈집 생활’프로젝트에서

  비춘 것처럼 버려진 구옥을 철거 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늘릴 곳은 늘리고

  이어 붙여 신축과 다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시청자들에게서 놀라움을 끌

    어냈던 것 역시 리모델링 공사였다.하지만 주변에서도 쉽게 보이는 단순히 건물외 

  부를 치장하는 공사가 아니라 건물을 크게 탈바꿈시키는 리모델링 공사는 건출 허

   가, 신고가 필수적인 ‘대수선’이라는 공사임에도 우리들은 대수선이라는 공사 개념

   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다.’대수선 공사’란 말 그대로 건물을 크게 수선본다는

   의미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물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 공사는 대부분 대

 수선 공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계단실 벽을 철거하도 새로운 통로를 만든다든가,새로운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내력벽 

  이나 외벽을 철거하는 경우 단독주택을 두 세대로 분리하고 출입을 위해 새로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 수익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가구 수나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 등이 대수선  

    공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수선 공사의 범위는 건축법시 행령 제3조2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  

대수선 공사라는 것을 잘 모르는 상테에서 건축주들은 위 게시된 공사들을 바라

보는 시각에 따라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로 생각하고 인테리어 회사에 의뢰하

  여 진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위와 같은 대수선 공사를  

행할 경우 명시적인 건축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건축주, 시공사는 불법 대수선

                   공사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대수선 공사가 건축주에게 유리한 점

 

?보통건축주들이 대수선 공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우선 일차적으로보유한 주틱이  

   부득이하게 ‘너비3m 진입로가 없어 애초에 신축이란 선택지가 불가능한 상황을 꼽   

   을 수 있다. 선택권이 없는 상황 외에는 신축과 비교해 ‘대수선 공사가 비용과 면적   

     에 있어 유리한 상황때문이다. 이때의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략 이런 것을 가     

    리킨다. 노후건물을 보유한 건축주또는 예비 건축주들 대부분이 이을 새로 신축하    

  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강화된 현행 건축버버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때 이로 인해  

  도로후퇴,도로가각 등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축이라는 이유로 내 땅을 내줘야 하  

  는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 심지어 편도로에 위치한 건물의 경우느 3m 후퇴와  

   주차장 확보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다. 대수선 공사는 신축으로 건축해 발생하는 이   

   런 손해를 최대한 피하면서 건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주에게 유리   

  하다. 또 하나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다, 가지고 있는 건물이   

 상업적으로 잘 활용될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좀 더 특색있는 분위기로 개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면 신축보다는 저렴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                                                                       

리모델링 전 찾아갈 사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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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수선 공사는 건축사에게 그 설게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수선 공

 사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와 시공사를 찾아 나선다면 의외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이유는 깔끔한 신축공사를 선호하는 건축시장에선 대수선 공

 사는 소위 만지기에 복잡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표현이 너무 저렴한가’ 하지만 

 현업에서 느끼기에 는 그렇다. 대수선 공사는 살아있는 건물을 잘라내서 이어 붙이기

 도 하고 그 위에 새로운 충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사 특성상 대수선 공사는 건

 물 철거 범위가 크고 이에 따른 공사소음 등의 각종 민원이 즐비하다. 그래서 설계자 

  와 시공자 입장에선 신축과 비교해 신경 쓸 것이 여러모로 많을 수밖에 없는 공사다. 

    무엇보다도 건물의 구조를 손대는 공사이다 보니 안전문제로 인해 시공사, 설계사 모  

   두 기피하는 공사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수선을 맡아줄 전문가를 찾는다면 무작정 가 

   까운 곳의 일반적인 설계사무소를 찾기보다는 (서울에서는)홍대 주변이나 연남동, 성 

   수동, 연희동, 이태원 등 대수선 공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의 설계 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다.*?****************************************************************

 

?리모델링 전 찾아갈 사람 :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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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을 둘러보면 불법 대수선 공사로 공사가 중지되어 곤혹을 치르는 건축주들을 종                            

종 볼수 있다. 이는 건축주의 실수라기보다는 대수선 공사를 수행할 수 자격이음에

 도 그 설명을 고지하지 않고 건축주를 현혹하여 불법 계약을 맺은 업체에 기인하는 바

 가 더 크지 않을까 추측한다.건축주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은 건물 내,외 전체를 시공하

  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공사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어떤 자격을 갖춘 회

  사가 시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원칙적으로 대수선 공사처럼 건축법에 저

 촉되는 공사는 건축법상 정해진 자격을 갖춪 자 즉,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

  설면허’를 보유한 회사에서만 시공할 자격이 있다. 참고로 아래 법문에서 ‘건설사업자’

는 ’전문건설업’이 아닌 ‘종합건설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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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원속에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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