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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8-08-06 / 조회 : 2,551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15.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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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있는 시공사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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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면허는 일전 규뮤 자본, 건설기술자, 사무실이 있어야 가능

 

지난 6월 27일 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200㎡(약 60평)를 넘긴 건축물,

 

그 이하라고 해도 다중,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 임대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직영 시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직영시공은 어렵고 면허있는 시공사에 맡겨야 한다’

 

고들 하는데, 여기서 ‘면허‘는’종합건설업면허(이하 종건면허’)를 말합니다.

 

종건면허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다섯가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건면허는 아무 사업자나 취득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종건면허중 주택 건축과 관련이 깊은 건축공사업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초급 이상 기술자

 

5명 이상 근무, 사무실이 있어야 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다른 종건면허도 자본금과 인원수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전문가인 건축주 입장에서는 종합건설업면허의 종류나

 

자본금 규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직영 시공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더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일 것입니다.

 

건축주 역량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서 직영 시공을 비용을 절약하고 건축주의 의도를 확실히 반영할수 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또한 세금 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절약할수 있었다는 것도 직영시공의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격이 안되는 시공사의 종건면허불법 대여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시공사의 역량을 제대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겨도 대처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건축시 시공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건축비가 저렴하다고 불법 면허대여 업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면허를 가진 시공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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