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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8-08-06 / 조회 : 2,517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14.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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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맞닿아 있으면 무조건 차면시설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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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경계선 2m 이내 상대 주택 실내가 보이는 창이 있다면 차면시설은 의무

 

프라이버시 확보는 주택이 기능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허락하지 않은 누군가가 집안을 쉽게 들여다보는 구조는

 

사생활 침해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밀집한 도심에서 원치 않는 시선이 불가피할 때도 있습니다.

 

더욱 이 건물 층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은 위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다 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생기도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 민법 제 243조에서는 ‘차면시설‘이라는

 

개념과 함께 일정 상황에서의 설치가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주택 간 거리가 아님에 주의)에서 2m 이내면서 창문 등을 통해 상대 주택 안을 바라볼수 있다면

 

나중에 지어지는 주택 측에서 자신의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지 주택에서는 창문 빆으로 덧문처럼 차면시설이 설치 된 것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그럼 대지 경계에서 2m 거리가 확보된다면 차면시설 설치의 의무는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할수 있는데 그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다만 먼저 지어진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축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 권고가 내려오거나 이웃으로 부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웃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설계 과정에서 창문의 배치를 바꾸거나

 

 미리 차면시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면시설은 구조나 자질에 대해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윈도필름 등을 차면시설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창문외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형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차면시설은 불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등으로 만들어진 기성품도 유통되고 있으며 사이즈 90×90(cm)짜리가 보통

 

4만~5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차면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자체나 현장마다 조금씩 다른 만큼 미리

 

문의를 거쳐 설치 여부와 진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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