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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5-29 / 조회 : 1,731

집짓기 좋은 땅은 따로있다

 글쓴이 : 임유진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집을 직접 지어보는 상상을 한다.
집을 짖기위한 첫 번째 차례는 ’집짓기 좋은 땅을 찾기’ 이다.​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땅은 도로와 가까울수록, 진입로는 넓을수록 좋다.

 


공사를 하게 되면 지게차, 펌프카, 레미콘 등 
공사를 위한 대형 차량들이 진입하기 좋아야 한다.
종종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4m이상 폭에

 

건축물 지을 땅이 도로와 2m이상 접해야 하는 접도 규정이 있다.


2.전원주택은 주변 집과 적당히 떨어지면 좋다.

 


의외로 땅을 보러 다니면 옆집과 바로 붙어있는 전원주택들이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전원주택의 자유를 원한다면,
주변과는 적당한 거리를 둔 땅이 낫다.

 

공사를 시작하고 주변 민원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길이기도 하다.​


 


3. 도로에 경사가 심하지 않으면 좋다.
도로의 경사가 심하면 배수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계절별 유지보수해야 할 항목이 많아진다.
여름에는 물이 고일 위험이 있고,

 

겨울에는 길이얼어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해야한다.


4.집을 지을수 없는 땅은 전용을 위한 세금이 든다.

 

지적편집도를 보면 땅의 용도가 농지, 대지, 임야로 표시되어 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라는 땅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농지나 임야로 표시된 땅을 사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농지나 산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데
그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땅값이 싸다고 토지 매입을 당장 서두리기 보다

 

세금도 따져봐야 현실적인 토지 구입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5.도로가 나라 땅인지 개인 땅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수도가 국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 아래에 있다면
도로를 파내는 인입공사를 할 때 그 도로에 대한 지분을 사야
상수도 인입공사가 가능하다.
내땅과 닿은 도로의 소유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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