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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4-11 / 조회 : 931

집짓기 최송 관문 단독주택 사용승인 검사 한번에 통과하기

 글쓴이 : 운영자

 

 

 

‘집 다 지었으니 이제 입주만 남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입주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바로 사용승인검사다.​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

 사용승인검사란 소위 ‘특별검사(이하 특검)‘라 부르는 단계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과정이다.흔히‘준공검사‘라고도한다.집을다지었더라도 통상 건축사. 시공사. 건축주가 신청서류를 준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법건축물로 분류되며. 승인이 나지 않고 시정통지를 받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해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담당 공무원과의 분챙이 길어져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신청 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 : 사용검사신청서. 건축도서. 건축사 현장 조사서. 건축물 관리 대장 도면. 개발행위준공필증(개발행위 시).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감리비용지급증명 서류. 가스필증. 배수필증.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정화조준공검사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 단열재납품확인서, 상수도 영수증. 소화기 배치 사진 등


 

  Q1.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에 입주하면 건축법

 제80조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사용승

 인신청을 허위로 한 것이 적발됐을 때에도 벌금에

 처하며 시정통지를 받게 된다. 유예 기간 내에 시

 정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 제한으로 전기와 가

 스 등이 모두 끊기며 건축주와 시공업자는 고발

 될 수 있다.

​Q2.이미 사용승인되었지만, 다시 검사를 받기도 하나?​

사용승인되었더라도 입주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특검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주목을 받는 택

 지지구의 경우 행정절차상 재특검을 하기도 하며.

 불법 증축 및 개축 시 이웃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

 종 있다. 이럴 경우 원상 복구는 물론이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Q3. 임시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가 먼저 완료된 층에 미리 입주해야 하

 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위의 신청

 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

 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

 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

 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

 로 한다. 다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출처: 전원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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