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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4-06 / 조회 : 995

무단 경작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글쓴이 : 운영자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였더라도 경작물의 소유권을 경작물을 임의로 훼손하는것은 재물 손괴조에 해당.

 

오래전 구입해 둔 오랜만에 찾아가거나 매입한 대지를 다시 보러 갔을 때. 저13자가 내 땅에 무단으로농사를짓고있는경후가종종발생합니다 직접 경작할계획이거냐공사를시작해야숑누는등땅올사용해야한다면토지의소유자는무단경작물을임의로제거할수있을까요?대답은‘아니요’입니다.

대법원의 관례에 따르면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였더라도 경작물이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경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무단 경작물을 임의로 훼손하고 제거하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뜻입니다.

 그렇다면 경작물이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9.2.18. 선고 68도906 판결)를 살펴봅시다. 

사건의 피고는 자신의 땅에 권한이 없는 누군가가 경작해 놓은 것을 보고. 경작된 모판을 모두 파헤쳐 제기했습니다. 

경작물의 주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재물 손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판에는 4.5cm 길이의 모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 법원은 4.5cm에 불과한 모판은 독립한 물건으로 추1급할 수 없다며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원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4.5cm이지만 해당 못자리 역시 독립된물건으로서 농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참조한 것이지요.

 따라서 무단 경작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우선. 무단 경작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은 팻말이나 현수막으로 경작자에게 미리 공사 기간 등을 고지하고. 경작자와 합의를 통해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등 경작

 자스스로 경작물을 가져갈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나무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입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목을 등기하거나 소유권자

 가누구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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