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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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부동산 가격을 가리키는 말들 중 비슷한 용어가 많습니다.
살거래가, 기준시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뭇 복잡해 보이지만 이들 용어는 각종 세금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만큼 그 차이
를 천천히 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시세입니다.
현재 해당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거래되는 가격 또는 호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 등을 가리키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② 실거래가입니당.
부동산 거래 후 시군 구청에 신고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신고된 실거래가는 양도소
득세와 취득세를 계산할 때 거래금액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③ 공시지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 공시하는 순수 땅값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시지가는 또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지시가’ 2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표준지공시
지가의 경우 전 국토의 모든 필지를 공시하기 어려워 대표성을 띠는 토지만을 조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서를 통해 보증해 매긴 가격을
의미합니다.
④ 기준시가입니다.
토지와 그 위 건물까지 포함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습니다. 보통은 먼저 실거래가를 바탕
으로 이들 세금이 매겨지지만 새로 개발돼 주변에 비슷한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없는 경
우 등 실거래가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기준 시가를 바탕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⑤ 시가표준액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
가에 지자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취득세, 재산
세 뿐 아니라 국민주택채권 부과나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산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한편 취득세의 경우 과세기준은 실거래가를 우선으로 하지만 실거래가가 과세표준금액
보다 작다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출처 : 전원속에 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