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고객지원
홈 > 고객지원 > 건축정보
  • 작성일 작성일 : 2021-08-20 / 조회 : 993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Q&A ①

 글쓴이 : 운영자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Q&A ①

 

전원주택 직거래 구입,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격 오름세만큼 중개 수수료도 요율을 따라 올라 생각보다 꽤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중개 요율은 0.4(5천만원 미만 주택-최대25만원)-0.9(9억원 이상 주택 또는 토지)로 5억원 단독 주택이라면 수수료만 대략 200만원(0,5% 적용, 부가세 별도)을 내는 셈입니다.

비율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금액으로 보면 수백만원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중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직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부동산 직거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일을 작접 책임진다는 각오 물건과 매도매수자에 대한 꼬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권리관계, 실소유주,토지 상황은 반드시 체크해야”

소유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관계 실소유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아 합니다.

교외 농촌 지역 등에서는 땅고 건물 소유주가 다른 이른바 ‘지상권주택’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적도에서는 토지가 맹지인지, 주위땅 모양은 어떤지 ,이웃간 땅을 서로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목상 도로는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맹지라면 그 자체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맹지 탈출을 위한 도로 개설로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후 현장에서 토지나 주택을 답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간 폐율이나 용적률은 얼마나 확보할수 있는지 토지 전용(농산지-대지)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부동산 실소유주와 만나 계약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다음 

부동산 거래관리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주면 큰 틀에서 직거래 매매는 끝나게 됩니다. 

한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유에도 다소 번거로을수 있지만 통상법무사 수수료가 50만~90만원 정도 하는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도전해보는 것도 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처 : 전원속의 내집

 

 

건축상담신청
성명
연락처
지역

상담신청

협력업체신청
상호
연락처
하는일

업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