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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0-02-13 / 조회 : 1,572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1.

 글쓴이 : 운영자

 


자연을 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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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이 끝난  후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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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진 집을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다사다난한 집짓기후 사용승인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차례입니다.

등기는 “동산 “부동산의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

 이를 통해 법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출인데,등기 없이는 대부분의 재도권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등기가 가능한 데도 사용승인후 60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잇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하려면 우선

첫째로 : 건축물 대장등본과  둘재로 :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은 보통 사용승인이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집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둡니다.그리고 필요한 것이

둘째로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입니다.

영수필확인서는 취득세를 은행에 납부하고 발급받는데

그 이전에 먼저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시,군 구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85㎡ 이하는 비과세)가 포함되고

 납부 기한은 등기 기한과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의 2.8%,

지방교육세는 0.16%,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액의 20%입니다.,이와 함께

셋째로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하게 됩니다.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 은행에서 취급하며 서면 방문 신청시 15,000원,

전자양식 작성후 등기소 방문 산정은 13,000원,전자 신청은 10,000원입니다.

?넷섯째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서류들 종합해 등기소에 접수하면 며칠후 등기권리 중이 나오게 됩니다.

?슈유권보존등기는 크게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건축물대장을 가져가면 법무사가 나머지 사항을 대행해줍니다.

이때 비용은 기본보수 6만원 외에 건축주가 어느정도까지 직접하느냐(예:취득세 납부),

취득가액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대략 수십만원 한에서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전원속의 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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