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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19-09-27 / 조회 : 1,977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17.[ 감리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글쓴이 : 운영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이라면 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은 무척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재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공정을 전문적으로 감독해 품질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공사 감리’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나 목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의 기준은 대략 신축의 경우 100㎡(자연보전지역 200㎡) 이상, 증·개축(대수선)의 경우 공사 면적이 85㎡인 경우 등인데, 만약 건축 허가 대상임에도 공사 감리를 지정하지 않고 공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단, 시공자 본인이 공사 감리자가 될 수 없고,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감리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직접 감리하느냐, 별도로 지정된 감리가 따로 하느냐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건설업자가 맡아하는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하거나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 등은 설계한 건축가가 감리도 맡아 할 수 있지만, 직영 시공하는 소규모 현장(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 30세대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은 설계자를 제외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자체 명부에서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감리비는 설계와 감리를 함께 맡는 건축가의 경우 공공 발주 건축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감리비를 정하고,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는 제도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리비는 종별(1종, 2종, 3종)과 총공사금액에 영향을 받는데, 보통 제2종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총공사비용이 3억원인 경우 총공사비의 1.54%, 약 462만원 정도입니다.
공사 감리는 건축물의 완성도와 안전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차적인 비용 지출로 여기기보다는 향후 주택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19년 2월호 / Vol.240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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