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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7-21 / 조회 : 1,249

건축 법규의 기본!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에 대하여

 글쓴이 : 건축새싹

 


건축 법규의 기본!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에 대하여

 



건축면적 ? 연면적 ?

 

그게 도대체 뭐에요 ?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건축면적

◎ 건물이 덮고 있는 땅의 면적

건물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이 차지하는 땅 넓이를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표면에서 1m이하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바닥면적

◎ 각 층의 실내 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면적의 기준은 벽체와 창호, 기둥의 중심선입니다.
1층의 필로티나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위로 슬래브나 하늘이 막힌 구조체가 있는 공간은
원칙상 바닥면적에 들어가야 합니다.
3. 연면적

◎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 됩니다.

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은 지하를 빼고 계산합니다.

● 공용면적, 전용면적, 실면적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에서 거주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면적

◎ 공용면적 : 현관문 바깥의 복도, 엘리베이터 등

◎ 공급면적 :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해서 전용면적과 합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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