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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작성일 : 2023-05-16 / 조회 : 1,986

단독주택의 주차장에 대해서

 글쓴이 : 임유진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을 지을때 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 나라에서 정한 법과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봅시다.
 

 


연면적 15평 이상의 단독주택을 새로 지을때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아예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신축되는 모든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는 셈입니다.

 




45평(1백50㎡)이 넘는 모든 신규 주택은 30평(1백㎡)을 초과할 때마다 

 

한대분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설사 33평을 넘지 않더라도 초과 면적이 15평(0.5대) 이상이면 한대의 주차 공간을 더 갖춰야 한다.​




만약 신축되는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만약 신축되는 주택이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와

접해 있는 등 현실적으로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주택과 직선거리로 3백m이내에 반드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각주차일 경우 2.5x 5m, 평행주차일 경우 2x6m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각주차의 폭은 2.3m였지만, 
차량이 커지고 승하차 할 때 ‘문 콕’의 불편함이 생기면서
2019년부터 2.5m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차구획의 ‘높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 주차장에서 천장이 지나치게 낮으면
승하차 시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은 최소한 2.1m 높이를, 차로는 2.3m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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